업무사례

 

의뢰인은 중소기업의 인사담당부서에서 과장으로 일하던 중 최근 모 소개팅 어플로 A씨를 알게 되었고, 서로 성격이 잘 맞고 대화가 잘 통해 금방 친해져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A씨의 결혼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A씨는 결혼반지 등과 같이 의뢰인의 입장에서 A씨의 혼인을 유추할 만한 어떠한 의심거리도 제공하지 않았으며 누가 보더라도 일상의 연인과 다를바 없는 만남을 지속해오다 결국 의뢰인은 상간녀 소장을 받은 뒤, 판심 법무법인을 찾아 자신이 처한 현 상황에 대해 알려오셨습니다.

 

 

 

 

의뢰인이 원고의 배우자와 교제를 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었으며, 교제를 시작할 당시에는 기혼임을 몰랐으나 이를 인지하게 된 시점에서도 만남을 이어갔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상간녀 소송 자체를 기각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위자료를 감액시키는 방향으로 소송의 전략을 세워 검토를 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 중 허위사실은 없는지의뢰인은 A씨가 원고와 결혼한 사이라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된 뒤로는 그 관계를 끝내려고 여러번 시도했었다는 점에 집중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는 우리 의뢰인이 처음 A씨를 만났을 때 정말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모르고미혼인 줄 알았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어 이를 제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서 합의를 하는 것이 양자 모두에게 유리하다는 점을 원고측에 전달하고 설득하였습니다.

 

 

원고측은 판심의 제안을 받아들여 당초 청구한 손해배상액보다는 낮은 금액을 합의금으로 받는 것에 동의하였습니다. 이후 소송을 취하하였고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image.png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