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우리 의뢰인은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부정행위 상대방(이하 ‘상간남’)이 누구인지 확인하였고, 이를 멈추게 하고자 상간남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상간남은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으며 피의자와의 접촉을 전면 차단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연락을 받으라", "당신의 가족에게 연락하겠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몇 차례 전화 연결을 시도하였습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 갑작스럽게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상간남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행동이 단순히 불륜을 막기 위한 정당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했기에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이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법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단순한 개인적 감정이 아닌,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목적에서 연락을 한 것이므로 스토킹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우리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① 스토킹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 검토

 

스토킹처벌법에서 처벌하려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가 있어야 하며, 상대방이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힌 후에도 계속된 연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의뢰인의 행동은 1) 총 4회 통화 시도, 2회 문자 전송에 불과하고, 2)상대방이 직접적인 거절 의사를 밝힌 적이 없음 3)따라서 지속성 및 반복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의사에 반한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② 의뢰인의 행위가 정당한 이유에 해당

 

의뢰인은 개인적인 감정을 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이유로 연락을 시도한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단순한 괴롭힘의 목적이 아닌 정당한 법적·사회적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스토킹 범죄로 해석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③ 문자 내용이 사회적으로 용인 가능한 수준

 

보낸 메시지는 협박성 내용이 아니라 “연락을 받으라”, “당신의 가족에게 연락하겠다” 등의 표현이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위협적이거나 공포심을 유발할 만한 내용이 아니므로 스토킹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④ 상간남이 스토킹처벌법을 악용할 가능성 제기

 

피해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무마하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스토킹 고소를 악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1심 재판 – 무죄 판결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상 범죄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1) 피고인은 단순한 개인적 감정이 아니라, 부정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한 정당한 이유로 연락을 시도한 점, 2) 연락 횟수가 극히 적고, 명백한 거부 의사가 없었던 점, 3) 메시지의 내용이 협박성이 아닌 일반적인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은 점, 4) 피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스토킹처벌법을 악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검찰의 항소 및 항소심 기각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한 점에서 스토킹 범죄가 성립한다”며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스토킹처벌법이 모든 연락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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