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간자소송이란 무엇인가요?
A. 기혼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형사처벌이 아닌,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해당합니다.
A. 기혼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형사처벌이 아닌,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해당합니다.
A.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제751조(정신적 손해배상)에 따라 혼인의 평온을 해한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A. 메시지·사진·숙박·결제·위치기록 등 부정행위의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단, 불법 촬영·도청 등 위법수집 증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A. 혼인 인식 가능성이 쟁점입니다. SNS·대화·지인 진술 등으로 혼인 사실을 알 수 있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A. 혼인 파탄 상태였거나, 기혼 사실을 알기 어려웠다는 사정, 또는 손해 과다 주장 등을 통해 배상책임 감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A. 평균적으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사이로 산정되며, 혼인기간·자녀 유무·행위의 기간·반성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A. 내용증명·조정 시도 후 소송이 제기되며, 답변서 제출→증거교환→변론기일→판결 절차로 약 4~8개월 소요됩니다.
A.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행위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766조).
A.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제751조(정신적 손해배상), 제766조(소멸시효)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공신력 있는 기관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증거상황·관할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